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쏠쏠하게 챙기기 위한 소득공제 꿀팁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보기가 가능해진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세테크 기본,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산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환급 효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 기준:** 도서, 공연 등과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의 사항:** 시설 이용료가 아닌 PT(퍼스널 트레이닝) 강습료 등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적용되며, 올해 7월 이후 결제분부터 반영됩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및 유의사항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10만 원 기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기부 시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기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전략적인 소득공제 팁
2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별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항목: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 공제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극대화)
⬇️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항목: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급여가 적을수록 유리)
- **신혼부부 특별 혜택:** 2024년~2026년 사이 혼인 신고한 부부는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생애 1회)
5.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미리 조회하고 계획 세우기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및 각종 공제 항목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연말까지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출 계획을 조정하여 환급금을 극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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