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극대화하려면 연말이 되기 전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어,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필수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목적과 기능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6년 초에 진행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공제 현황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① 총 급여액, ② 9월까지의 공제 항목별 사용액, ③ 예상 결정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부족분(추가 납부) 또는 초과분(환급)을 파악하여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남은 기간 (10월~12월) 환급액 높이는 핵심 전략 3가지
2.1. 소득·세액 공제 목표액 점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확인:**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 문턱 금액(총 급여의 25%)을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문턱을 넘었다면, 10월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절세 금융 상품 추가 납입:**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세액 공제 혜택이 큰 금융 상품의 연간 한도(최대 700만 원 등)를 채웠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2.2. 부양가족 공제 누락 점검
공제 대상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해당 연도에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추가 공제** 대상이 된 가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필요한 항목은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주택자금 관련 공제 항목 확인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 관련 항목은 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누락하기 쉽습니다. 올해 이사를 했거나, 주택 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미리보기에서 해당 공제 반영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히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연말까지의 재테크 및 소비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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