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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동난방비 신청 방법(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최대 25만원)

by bcgood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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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매년 추운 겨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가구**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5만원씩, 총 5개월간 지원되는 이 혜택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1. 지원 사업 개요 및 지급 방식

✅ **사업명:**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 **지원 목적:** 난방비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건강 관리 도모
✅ **지원 주기:** 연간 (동절기 총 5개월)

1.1. 지원 기간 및 금액

항목 상세 내용 총 지원액
지원 금액 가구당 월 5만원 (현금 지급) 연간 최대 25만원 (5만원 × 5개월)
지원 기간 총 5개월 (주로 1, 2, 3월 및 11, 12월)

※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핵심 체크리스트)

이 지원 혜택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내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1. 필수 대상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소득 기준:** 가구의 중위소득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가구원 전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개별가구여야 합니다.

2.2. 법적 근거 및 예외 사항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 조건 충족 외에도 별도의 예외 사항이나 가구 구성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정확한 문의처

이 사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누락 방지 및 정확한 지급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노인복지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1. 각 시·군 노인복지과**
  • **문의처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따뜻한 겨울나기'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2025년 동절기에도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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