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민생 지원 방안이 반영되어 자녀 양육 가구, 신혼부부, 그리고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들에게 더 많은 환급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달라진 세법을 미리 파악하고, 2026년 초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 자녀 세액공제 금액 대폭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기본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자녀 1명: 연 25만 원 세액공제
- 자녀 2명: 연 55만 원 세액공제
- 자녀 3명: 연 95만 원 세액공제 (3인 이후부터는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
2. 신혼부부 및 남성 근로자 지원 혜택
결혼을 장려하고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2025년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2-1.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남성 육아휴직 재취업 감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남성 근로자는 소득세 70%를 3년간(연간 150만 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3. 스포츠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수영장, 헬스장)
자기계발과 건강관리에 진심인 직장인들을 위해 운동 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단, 2025년 하반기 지출분부터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 적용 시기: 2025년 7월 이후 지출분부터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인정
- 주의사항: 필라테스, 요가, 태권도장 등은 시설 등록 업종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및 주택마련저축 확대
기부 문화 확산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4-1.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4-2. 주택마련저축: 기존 본인 명의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배우자 명의의 저축액까지 합산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건)
5. 장애인 추가공제 증빙 서류 간소화
행정 편의를 위해 영유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공제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없이 서비스 이용 영수증만으로도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 금융상품 납입 완료: 연금저축(600만 원)과 IRP(300만 원)를 합쳐 총 900만 원 한도를 채워 세액공제를 극대화하세요.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여 추가 공제율을 확보하세요.
-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소득 수준 및 지출 현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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